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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연금 불입액 부담 늘어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1-03 14:14

5만100달러로 공제기준 높여
캐나다국세청(CRA)은 1일 캐나다국민연금(CPP) 공제소득기준을 최대 5만100달러로 올해보다 1800달러 올렸다. 정부는 올해에도 공제기준을 1100달러 올렸다.

공제면제기준은 3500달러로 동결했다. 공제율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4.95%, 자영업을 하는 가입자는 9.9%로 동결했다. CPP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같은 공제율(현재 4.95%)로 분담하기 때문에, 자신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근로자의 2배가 된다.

공제면제기준은 동결하고 공제대상 소득 기준은 높였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연금 총액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5만100달러 이상 버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306달러70센트, 자영업자는 4613달러40센트를 내년에 CPP에 불입하게 된다. 공제소득기준 최대치 이상을 받는 근로자 부담은 올해보다 89달러10센트, 자영업자는 178달러20센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납부금 계산은 공제소득기준(5만100달러) 미만 소득 근로자는 연봉에서 공제면제기준(3500달러)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근로자와 같은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을 근로자 봉급에서 공제한 금액과 함께 국세청에 내야 한다.

5만100달러 이상 근로자는 올해는 총 2217달러60센트, 내년에는 총 2306달러70센트를 내게 된다.
현재까지 낸 CPP총액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은 서비스캐나다웹사이트(www.servicecanada.gc.ca)에서 조회할 수 있다.(검색어: CPP SoC)

현재 65세에 은퇴한 CPP가입자는 월 평균 512달러33센트를 받고 있다. 최대 지급액은 960달러다. 최대 지급액 기준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5년씩 어느 나이에 처음 CPP를 받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첫 수령을 미룰수록 수령액은 늘어난다. 최고 70세까지 미룰 수 있다.

CPP 추가혜택으로는 가입자 사망 시 1회에 한해 최대 2500달러(올해 평균 2275달러지급),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연금 최대 월 960달러 지급(올해 6월 평균 696달러16센트), 장애연금 최대 1153달러37센트 지급(평균 952달러12센트), 연금가입자 사망·장애발생시 25세 이하 자녀에게 월 218달러50센트 지급 등이 있다.

연금가입자 사망·장애발생시 18~25세 자녀가 CPP혜택을 받으려면 전일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일반적으로 최대 지원을 해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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