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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감독 늘리고, 창업은 쉽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1-04 11:55

BC주정부 법령 정비 착수
관련 기사 : BC주정부 재무부

BC주정부는 3일 규정 간소화 및 현대화 정비 법안을 BC주의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금융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 관련 감독을 늘리는 대신 관련 회사 창업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정부는 움직이고 있다. 단, 운영자격 기준이 낮춰지는 것은 아니다.

BC주 재무부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법, 신용조합 창설법, 단체법, 금융감독법의 조항을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회사법 조항을 정비해 보험 및 신탁회사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회사법 조항 일부를 신용조합 창설법에 반영하고, 현대화해 새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BC주정부 금융감독원(FICOM)의 감독과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법을 개정해 금융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새로운 금융 감독 및 규정 기관 마련을 검토 중이다. BC주 재무부 대변인은 금융관련 활동에 관한 기록 요건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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