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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LA 한의대(DULA) 졸업 후 캐나다 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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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1-1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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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에는 BC주, 앨버타주, 퀘벡주에 한(漢)의사 자격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현재 관련 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중 BC주에서만 한의학 관련 모든 시술을 인정 하고 있고, 앨버타주와 퀘벡주는 침구만을 인정하고 있다. BC주의 한의사 면허제도는 R. Ac.(침구사), R. TCM. H.(한약사), R. TCM. P.(통합한의사), Dr. TCM(한의학 닥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CTCMA(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and Acupuncturists of British Columbia)에서 주관하는 자체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CTCMA시험은 캐나다 현지 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는 별 다른 학점 조회나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2009년 초 부터 CTCMA는 외국(한국, 중국, 미국 등)정규 한의대에서 졸업을 하고 캐나다 한의대로 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학점을 인정해 학업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외의 한국, 중국, 미국 등지의 비정규·비인가 학원에서 학업을 마쳤거나, 또는 정규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캐나다 한의대로 편입할 때 학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학점으로는 시험응시를 불허하는 강화된 규정을 발표해 밴쿠버 현지 각 한의대에서 시행 중이다.

캐나다 이외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성적표, 한의사 면허증, 추천서, 경력증명 등)과 함께 ICES(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라는 공인 평가서를 함께 제출해 성적 인증 후, CTCMA의 6명의 자격심사위원의 시험자격 판정을 받아 응시자격을 얻은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중국, 미국의 한의과대학 중 캐나다에서 학교 인증 및 자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학교들이 비정규 및 비인가로 알려져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올해 동국대 LA 한의대 캠퍼스(Dongguk University Los Angeles 이하 DULA)에서는 캐나다 내 본교 출신 졸업생 중 자격판정 응시거부를 당하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어 CTCM에 학교인증 받기 위해 이를 학교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 CTCMA로부터 DULA가  미국 내 정식 교육기관임을 인정받았다. DULA 졸업생은 CTCMA의 규정(CTCMA Bylaws Schedule E)에 의하여 BC주 시험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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