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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실효성 논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2-01 15:22

자격 조건 지나치게 높아…보험 자격 갖추는데 1인당 약 1800달러 소요될 듯

부모 초청이민의 신규 접수가 2년 동안 중단되면서 도입된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의 자격 조건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달 4일 “부모 초청이민의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 접수를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대신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민부는 “최대 10년 만기며, 한번 입국하면 2년 동안 조건 없이 캐나다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며 “가족의 재결합에 있어 부모 초청이민보다 효율성 면에서 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일 공개된 신청 자격 조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정부의 주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수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청자인 자녀나 손자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1명의 신청자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가 3인 가족이라면 가족의 세전 소득은 4만1307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수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이 4만6850달러이상 되어야 한다는 셈이다.

 

또한 수퍼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도 적잖다.

 

신청자는 수퍼 비자 신청을 위해 1년 이상의 캐나다 사설 의료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최저 배상금액이 1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붙는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60~64세 이상인 가입자가 수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약 1860달러의 보험료를 납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모두 수퍼 비자를 발급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의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고령이거나 병원 치료 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른다.

 

수퍼 비자를 바라보는 한인 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코퀴틀람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A씨는 “부모 초청 이민 접수를 중단하고 불만이 많아지니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내놓았다”며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란 얘기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최장 2년까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캐나다에서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 사람의 경우 큰 비용을 부담해가며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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