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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까다로워진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2-02 14:54

캐나다 이민부, 신청시 필요한 서류 늘려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PNP) 신청이 까다로워진다.

 

캐나다 이민부는 1일 웹사이트를 통해 주정부 이민을 위한 2차 신청에 대한 필수 서류를 추가해 공지했다.

 

주정부 이민제도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정부에 1차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방정부에 2차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민부가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2차 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한 것이다.

 

이민부가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이민 신청서에 경력 증명서와 학력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력 증명서의 경우에는 1차에서 제출하는 경력 증명서보다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력 증명서에는 직위, 업무 내용, 연봉, 주간 근무시간 등 기록은 물론 월급 명세서와 고용계약서 사본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추가 서류에 대한 요구는 심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Tam) 대표는 “과거 신체검사, 신원조회, 평생고용계약에 대한 조건 등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해 한층 까다로워졌다”며 “주정부뿐 아니라 이민부 차원에서 한번의 심사를 더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경력 증명서의 경우 1차에서 제출하는 서류보다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리사 등 경력 증명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 진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탐 대표는 또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이라 신청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민부가 새로 공개한 주정부 이민 구비서류 목록(check list)을 살펴보고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날 공지 이후에 발송된 서류에 대해서는 모두 반송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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