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한인부동산 중개사 이중 판매로 민사소송 패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2-09 14:40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 집을, 팔 것처럼 행동”
25만8000달러 손해배상 판결

메트로 밴쿠버의 前한인 부동산 중개사 이모씨가 써리시내 모건 크릭 3500번지대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이중으로 판매했다가, 처음에 집을 사려 한 K씨에게 25만8000달러 손해 배상과 법정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일 BC주 고등법원에서 받았다.

이씨는 K씨와 가계약을 맺고 매매를 진행하는 도중에 K씨보다 3만9000달러를 더 제시한 V씨와 최종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V씨와 이미 계약을 맺은 이씨가 K씨와 최종 계약까지 진행할 것처럼 행동한 점이다. K씨는 이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씨를 고소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했다.

랜댈 웡(Wong)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79만9900달러에 내놓았던 자신의 집을 2009년 1월16일  K씨에게 74만달러에 주택을 판매하기로 가계약을 했다. 닷새 후 이씨는 새로 나타난 구매자인 V씨에게 집을 79만9000달러에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V씨와 계약 후에도 앞서 가계약을 맺었던 K씨와 주택검사를 진행하기로 동의했고, K씨에게 추가조항(addendum)서류를 전달했으며, 계약금(deposit)입금을 요구하는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계약을 맺으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씨의 행동을 근거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종계약과 주택검사를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절한 점과 제삼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점을 들어 이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또한 이씨가 K씨에 대해 지적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씨의 행동에 대해 “놀랍게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직하지 않게 일을 처리해 K씨에게 심대한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중개사 자격은 이미 2년 전에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고소된 부동산 중개회사 N사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관계이며 책임자가 관련 계약위반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K씨가  N사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