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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투기 추락으로 가족 잃은 한국계에게 200억 보상”

뉴시스 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2-28 16:34

지난 2008년 미 해병대 제트 전투기가 샌 디에고 집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4명의 가족을 잃은 한 한국계 가족에게 정부가 1780만 달러( 200억원)을 지불하라고 미 연방 판사가 명령했다.

제프리 밀러 연방 지법 판사는 28일 연방 법무부와 가족 간의 배심원 없는 공판이 끝난 뒤 이 같이 판결했다.

한국계인 돈 윤 씨는 이 사고로 39세의 부인 영미 리 윤, 15개월된 딸, 2개월 된 딸, 그리고 큰딸을 수발하기 위해 한국서 온 59세의 장모 김석임 씨 등 네 사람을 잃었다. 가족은 사고로 인한 감정적 그리고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라며 5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 재판은 연방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되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돼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만 달러라고 산정한 뒤 감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판사에게 일임했다. 판사는 윤씨에게 1000만 달러 가까이, 부인을 잃은 한국의 장인에게 400만 달러 가까이, 어머니를 잃은 장인의 자녀 세 사람에게 나머지 380만 달러 정도를 주도록 했다.

윤씨는 법정 증언 내내 흐느끼면서, 한 관에 묻은 가족들을 다시 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가족의 변호인은 판결이 "공평하고 정당하고" 말했다.

해병대는 기계 고장을 일으킨 전투기를 훈련 학생 조종사가 판단을 여러 차례 잘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낮은 유압으로 제트기의 첫 엔진이 죽고,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흘러오지 않아 두 번째 엔진도 죽었다.

결국 경험이 부족한 학생 조종사는 안전한 해안 기지로 가지 못하고 내륙 기지로 이르는 주택가 위를 비행하게 돼 사고를 일으켰다. 비상 탈출한 이 학생 조종사는 자기 비행기가 인가 두 채로 돌진,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하고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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