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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로 살펴본 올해 이민 이슈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2-30 11:34

“변화보다는 안정”…좁아지는 이민문호

① 이민부가 전문인력 이민 적체 해소 위한 선택
직종별 쿼터 반으로 축소… 점수제 변화 예고

전문인력(federal skilled worker) 이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쿼터는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꾸준히 몰린 결과다. 대기자만 80만 명을 넘어선 상태. 캐나다 이민자가 연간 25만여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년 동안 전문 인력 이민 신청자에게만 영주권을 발급해도 모자란 셈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이런 적체 현상 심화를 전(前) 정권 탓으로 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였다.

 

이민부가 꺼내든 카드는 쿼터 제한이었다. 이민부는 지난해 직종별로 1000명만 신청할 수 있던 쿼터를 올해 6월 500명으로 줄였다. 또한 내년에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점수제(point system)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케니 장관은 11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 전문인력 이민 점수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나이, 언어, 경력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점수제를 재정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변화하는 주정부 이민
PNP 단속 강화…비숙련직 이민 접수 재개

이민부의 전문인력 이민 적체 현상은 주정부이민제도(PNP)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한인들이 이민부의 전문인력 이민 대신 주정부이민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언어에 대한 증명 부담이 적고 수속 기간도 짧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BC주정부이민에 대한 실사(實査)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 검사관이 직접 신청자의 근무지를 찾아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은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는 얘기. 주정부이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캐나다 이민부의 이민제도와 비교해 자격조건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올해 8월 종료됐던 BC주 비숙련직 이민제도(Entry-level and Semi Skilled Category)는 재개됐다. 신청 대상은 주로 관광·숙박업, 식품가공업, 장거리 대형트럭 운송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③ ‘이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영주권·시민권자라도 취득 과정에 부정 있으면 자격 박탈

이민부가 이민 관련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민부는 올해 초 불법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이민부는 개정된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처벌법(Bill C-35)과 새로운 이민 감독기관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 출범을 발표했다.

 

또한 이민부는 유례없는 영주권·시민권 부정 취득자 단속에 돌입했다. 이민부는 12월 초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연장한 6500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시민권 자격을 박탈한 전례가 정부 출범 이래 67건이 전부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숫자다. 또 현재까지 2100명의 시민권자가 취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시민권 자격 박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약 4400명의 영주권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현재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거나 캐나다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들 중 1400여명은 시민권 취득 수속이 취소되거나 신청 자체가 금지 됐다.

 

④ 배우자 초청 이민 조건부 영주권 발급 초읽기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조건(condition)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이민부 검토자료를 보면 이민부는 초청받아 캐나다에 입국한 배우자(피초청자)가 초청자와 혼인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영주권을 줄 계획이다.

 

케니 이민 장관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최소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후, 신부가 사라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온 자는 5년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고, 국외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해 데려오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실제로 인도에 사는 기혼남성이 캐나다 거주 미혼여성과 결혼 후에 이혼하고, 인도에 살고 있던 처를 초청한 사실이 이민부에 고발된 사례도 있다.

 

⑤ 부모 초청이민 수속 장기화… 신규 접수 중단
진화에 투입된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는 실효성 논란
캐나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외 고급 인력 유치에 힘 쏟고 있다. 이민 정책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과 관련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부모 초청이민은 자녀 초청이민이나 배우자 초청이민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부모 초청이민 적체 신청자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민부가 신청자 쿼터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부모 초청 이민에 최대 13년까지 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민부는 즉시 진화작업에 나섰고, 적체 해소를 이유로 11월 1일부로 부모 초청이민의 접수를 2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어 접수 중단으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년 만기 비자인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한편 이민부는 부모 초청이민을 재기할 때 다시 적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청자의 조건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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