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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에 거주일 조작, 형사고발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1-19 13:09

이민부 “영주권 박탈 등 강경 대응하겠다”

연방경찰(RCMP)이 영주권 연장 신청을 위해 캐나다 거주일 수를 조작한 2명을 적발, 형사 기소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뉴브런스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등 지역을 관할하는 대서양 이민·여권 담당 기관이 영주권 연장 신청자 2명에 대해 거주일 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신청을 위해 거주일 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형사 기소 신청했다.

 

소식을 접한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케니 장관은 “캐나다의 시민권은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칙과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케니 장관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65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형사고발은 물론 (영주권·시민권) 자격 박탈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조사가 진행 중인 6500명 중 2100명은 시민권 자격 박탈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4400명의 영주권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현재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거나 캐나다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민부는 이민 사기 피해와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신고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여부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 관련 사기 피해 신고: 1-888-502-9060(CBSA)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 신고: 1-877-836-7543(ICCRC)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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