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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사기에 10년 징역 선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2-10 12:39

“변명 소용없다. 사기죄 원심대로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전10시30분(한국시각) 가짜 금융상품을 만들어 밴쿠버 한인을 상대로 판매해 수백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김성완씨(41세, 사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죄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당겨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최후진술까지도 자신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업무를 했다는 뉘우침 없는 발언을 거듭했다.

판결을 지켜본 정성원 변호사는 “선고취지는 이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명에도 사기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였다”며 “(판결에) 상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재판부가 상고하여도 형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던바, 형량이나 유무죄가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전했다.

밴쿠버 지역 한 피해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으니 형량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기로 챙긴 돈의 행방이 다음 과제로 남았다.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2건 진행 중이나 현실적으로 김씨가 돈의 행방을 밝히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 국내 피해자들은 캐나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검토해봤으나, 변호사 비용과 자금 추적 전문가 고용비용을 합치면 최소 10만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나와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금 추적 전문가를 고용해도 찾을 확률은 10% 미만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한 피해자는 밝혔다.

이 피해자는 “김성완의 처, 김수강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분명 숨겨둔 자금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이 입을 열기 전에는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잃어버린 돈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밴쿠버에서 서플러스 퓨처스를 운영하며 선물투자 전문가로 행세한 김씨는 2007년부터 가짜 금융상품을 만들어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김씨는 1999년에 이민 후 교회와 종교단체, 학교 동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사기행각의 제물로 삼았다.

김씨가 종교활동에 열성을 보인데다가, 다년간 쌓인 인간적인 신뢰에 일부 피해자는 의심 없이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자에게 투자수익 배당이라며 넘겨주는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희생자를 찾지못해 더는 속일 수 없어 보이자 2009년 10월에 한국으로 가족과 함께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10년형이 나오자 김씨는 상고했으며, 대법원에 증거 채택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처는 김씨가 나오면 피해금액을 배상해주겠다며 일부 피해자를 만나 처벌 불원서를 받으려 다녔다. 김성완 채권대표단은 김씨의 처에게 또 속지말라며 올해 1월 주의를 촉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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