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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국세청, 개인소득세 전산보고 접수 시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2-13 11:56

2011년도 개인 소득세 내용 살펴볼 시기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2011년) 소득세 내용을 신고하고, 저소득층은 각종 혜택을 신청하게 된다.

13일부터 개인 대상 전산 보고 제도 ‘넷파일(Netfile)’과 회계사나 보고대행 업체를 통한 전산 보고 제도 ‘이파일(efile)’이 접수를 개시했다. 서류 보고 양식은 각 지역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보고 마감은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는 예외적으로 6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단 자영업자도 납세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4월 30일 이전까지 국세청에 납세해야 한다.

마감 이전에 일찍 보고 내용을 미리 챙겨두면 유리하다. 특히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납세액 또는 환급액을 미리 따져보고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2011년도 소득세 공제에 RRSP를 활용하려면 오는 29일 이전까지 RRSP투자를 마무리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RRSP투자 분은 내년에 2012년도 소득세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만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환급액이 있다면, 일찍 보고하면 일찍 돌려받는다. 보통 4월 이전에 전산신고 제도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끝내면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 발급과 환급에 최대 2주가 소요된다. 

4월 둘째 주 이후에 신고하면 세금보고 처리에 최대 4주가 걸린다.

납세할 금액이 있어 신고를 미룬다고 해도 4월 30일 이전에는 납세하거나, 또는 보고절차를 통해 3월 15일 이전부터 분할납세(instalment payment)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분할납세는 납세할 금액이 3000달러를 넘을 때 연 4회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분할납세 마감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이번 소득세 보고 내용에 따라 7월부터 지급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자녀양육보조금(CCTB), 중저소득층에 지급되는 HST환급(GST/HST credit) 액수 등이 달라진다. 보고가 늦으면 이런 보조금이나 환급이 지체될 수 있다.

한국에서 소득이나 납세 내용을 캐나다 소득세 보고에 넣을 때 적용 환율은 캐나다중앙은행이 공시하는 평균을 토대로 한다. 2011년도 평균환율은 1만원에 8달러93센트다. 발생 시점에 따라 월별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도 있다. (중앙은행 평균환율: bit.ly/wQEk8t)
소득세 신고와 공제 내용에 관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 (cra.gc.ca)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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