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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회협, 기관 차원서 처음으로 “목사도 소득세 납부”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2-23 17: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교단 연합 기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들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추진하고 나섰다.

NCCK 회장 김종훈(감리교) 감독은 23일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통해 교회 안팎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청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관련 세미나와 소속 교단 결의를 거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해 왔으며, 일부 목회자만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국내 천주교 성직자들은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NCCK 관계자는 "4월 초 실행위원회(실무기구)에서 논의를 시작, 이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최고 의결기구)에서 각 교단이 목회자 세금 납부를 결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총회 결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교단마다 교단법을 만들거나 고치면 소속 목회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NCCK 교회발전연구원은 23일 기독교회관에서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NCCK에는 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교회 한국대교구 등 9개 교단이 가입돼 있다. 자체 추산 교회 수 2만126개, 교인 수 642만598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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