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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앞두고 “RRSP 투자할까? 말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2-28 10:59

2011년 소득세 신고용 투자마감은 29일
2011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 투자마감은 29일이다.

전문가들은  RRSP는 단일 저축상품이 아니라 적금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RRSP로 묶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결정 전에 수익률이나 위험요소 등을 따져 배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마감 직전에 투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CIBC가 해리스/디시마사에 의뢰해 23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인 4명 중 1명(25%)만 마감일 이전에 투자 설계를 하고, 2명 중 1명(52%)은 29일 임박해서야 투자를 결정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BC주민은 66%가 막판투자형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25~34세(62%)와 45~54세(59%)의 막판투자가 두드러진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개인별 RRSP 투자 한도를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권했다. 투자 한도는 ‘RRSP deduction limit’ 또는 ‘contribution room’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세금 신고를 한 후 국세청에서 발송해온 2010년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에 투자 한도가 명시돼 있다. 또한 71세가 된 해의 12월31이 지나면 이후 부터는 RRSP를 적립할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RRSP에 투자를 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국외 계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찾을 수 있다며 납세자를 현혹하거나, 투자금의 3배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비현실적인 수익성을 제시할 때도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공립연금과 달리 RRSP투자 기금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신중하게 상품을 골라 결정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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