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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률사무실- 신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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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ZOOM / 합동법률사무실- 신철희 변호사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원-스탑 법률서비스"
한인들의 국제 법률분야와 소송업무 책임



다운타운 버라드 밴탈센타에 자리잡고 있는 'Boughton Peterson Yang Anderson 합동 법률사무소'는 홍콩, 상하이, 타이베이에 지점을 두고 밴쿠버에만 39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중견 로펌이다. 이 회사는 사무실이 문을 연 1949년부터 국제법률분야, 상법, 세법, 이민법, 가정법, 증권거래법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한다.
이 회사의 유일한 한국관련업무 전문 변호사인 신철희씨(사진)는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를 지망했다"고 말했다. 신철희씨는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부는 토론토 대학과 UBC에서 사이언스와 공학을 공부했고, 91년에는 요크대학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일에 매력을 느껴 UBC법대에서 수학 후 97년부터 변호사일을 시작했다.
작년까지 한국에 2년 간 머무르는 동안 신변호사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의 업무차이에 대해 신변호사는 "대규모 합동 법률사무소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 한국은 아직 북미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캐나다의 법률문화가 아직은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때 한인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고의적인 법인파산에 대해 신변호사는 "회사의 이름을 가면으로 삼아 파산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는 'Corporate veil'이라고 하는 주주 보호 장치가 해제되고 사주는 사기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며 고의적인 파산행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변호사가 일하는 합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밴쿠버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누수콘도(Leady condo)에 대한 소송을 맡아서 할 정도로 BC주 내에서 소송업무쪽으로 인지도가 높은 곳이다. 손해배상, 개인상해, ICBC보상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교민들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수 있고, 각종 법률 문제를 원-스탑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 세무법을 잘 몰라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부과시 손해보는 수가 있다"고 조언하는 신철희 변호사는 MBA를 마친 한인 변호사로서 한국기업의 캐나다 투자 및 교민기업의 캐나다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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