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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제 전면적으로 고쳐야 할 때 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3-23 14:13

콘퍼런스보드 주장... 회계전문가 상당수 찬성
캐나다 세금 제도가 유통기한이 넘었다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 오브 캐나다는 제도를 마련한지 한 세대가 된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글렌 허지슨(Hodgson) 콘퍼런스보드 수석경제분석가는 “캐나다 세제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 없이 보낸 25년은 꽤 긴 시간”이라며 “우리 세제는 지난 20여년간 소소한 변경을 거치면서 지금 효율, 중립성,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지슨 경제분석가는 세제를 부분별로 보지 말고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치권에서 세제 재정비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가을 캐나다 하원 재무위원회는

2015/16회계연도에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하면 세제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콘퍼런스보드는 그러나 15/16회계연도에 검토는 너무 늦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인구 노령화, 인력부족, 대미환율 하락 등 현상 극복을 위한 도구로 지금부터 세제 검토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소득세보다 소비세에 정부 세수 비중을 높일 것과 개인소득세 간소화와 세율을 내릴 것, 기업세 간소화, 탄소세 도입, 건강·보건 관련 세제 정비를 주장했다. 연구소는 소득세보다 소비세에 정부 재정의 비중을 높이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면세나 세금환급 항목이 무려 190개로 이중 절반이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데 관련 보고항목을 간소화 하면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스트앤 영 같은 세무 전문 회사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 감세와 세제 간소화는 캐나다 회계사 협회 등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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