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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제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0-25 00:00

상원, 의료 개혁 위한 GST 인상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방안 제시

저소득층 연 180달러, 고소득층 연 1400달러 부담 제안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 달러의 추가 조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원에서 제기됐다.



상원 사회 복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GST를 1.5%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에 따라 의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존 맨리 재무 장관은 연방 정부가 GST를 인상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소득에 따라 의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은 연간 180달러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최고소득층은 연간 1천 400달러를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원은 또 의료 대기 시간에 상한성을 정해 두고 만일 환자가 정해진 대기 시간이 지나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환자를 필요에 따라 미국 등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 퇴원 후 집에서 장기 요양을 요구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환자와 정부가 그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할 것과 연방 정부가 말기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상원은 집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인 의료 기록 시스템 개선, 의료 기술 투자 증대, 의사와 간호사 양성을 위한 투자 증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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