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부터 고용보험(EI) 수혜 규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가 EI 관련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4일 공식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 신청자는 수급 횟수나 기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까지는 구직 의지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수령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고용 알선을 구체적 사유 없이 거절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다이앤 핀리(Finley) 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 장관이 24일 고용보험(EI)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제공=캐나다 인력자원 및 기술 개발부>
정부는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개개인의 여건 ▲근로 조건 ▲근로 시간 ▲출퇴근 시간(1시간 이내) ▲근로 유형 ▲임금 등을 고려해 고용 알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3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0년 중 7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동시에 최근 5년 중 수혜 기간이 35주 이하인 신청자의 경우 최대 18주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EI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18주까지는 실직 당시와 동일한 직업을 알선한다.
반면 지난 5년간 세 차례 이상 고용보험을 신청했거나 수혜 기간이 60주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분류에 속한 신청자들은 고용보험 수령 6주 후부터는 정부가 알선하는 직업을 직종에 상관없이 거절할 수 없다. 급여도 전에 받던 수준의 70% 정도면 수긍해야 한다. 만약 거절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자는 최초 6주까지는 별 무리 없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18주까지는 유사 직종에 대한 취업 알선에 응해야 EI 혜택이 지속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수혜 기준을 손보려는 주된 이유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인력수급을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고용보험 수혜자는 54만9400명이다. 지난 해 9월 이후 고용보험 수혜자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최대 수혜액은 평균 주급의 55% 수준으로 주당 485달러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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