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 시민권법 개정안 31일 의회 상정
6년 중 3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최근 6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31일 의회에 상정했다.
드니 코데르 이민국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법은 1977년 이후 단 한 차례로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현 실정에 맞게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데르 장관은 또 “그 동안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수렴, 캐나다 시민권이 갖고 있는 의의와 가치를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상정된 시민권법 개정안에서 한인 사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시민권 신청 자격 조항이다. 현행 시민권법에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근 6년 중 3년으로 조정했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은 1일을 0.5일로 계산해 체류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또 시민권 취득 시 낭독하게 되는 시민권 선서문도 대폭 수정됐다. 현 선서문은 ‘캐나다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와 그 후계자에게 충성할 것과 캐나다 시민으로서 모든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선서문에서는 ‘캐나다와 여왕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숭상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장관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국은 또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정된시민권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은상 기자 eunsang@vanchosun.com
6년 중 3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최근 6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31일 의회에 상정했다.
드니 코데르 이민국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법은 1977년 이후 단 한 차례로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현 실정에 맞게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데르 장관은 또 “그 동안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사항들을 수렴, 캐나다 시민권이 갖고 있는 의의와 가치를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상정된 시민권법 개정안에서 한인 사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시민권 신청 자격 조항이다. 현행 시민권법에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근 6년 중 3년으로 조정했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은 1일을 0.5일로 계산해 체류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또 시민권 취득 시 낭독하게 되는 시민권 선서문도 대폭 수정됐다. 현 선서문은 ‘캐나다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와 그 후계자에게 충성할 것과 캐나다 시민으로서 모든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선서문에서는 ‘캐나다와 여왕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숭상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장관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국은 또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정된시민권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은상 기자 eunsang@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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