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캐나다인 양심 가책 없이 판매세 탈세
물품에 매겨지는 판매세(sales tax) 탈세목적으로 현금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는 캐나다인이 2명 중 1명(55%) 꼴으로 집계됐다.
세무전문회사 H&R블럭은 19일 판매세 탈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판매세 탈세 후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낀 이는 10명 중 3명(3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클레오 하멜(Hamel) 선임세제분석가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캐나다인은 세금에 대해 불만 늘어놓기를 즐기는 만큼, 몇몇 사람이 몇 가지 (탈세)시도를 하는 점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판매세 탈세에 비해 소득보고 누락은 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세금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웨이터와 웨이트레스 근무자 51%는 팁으로 받은 돈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멜 분석가는 “불행히도 팁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견해와 상관없이 세금 보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물물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인 69%는 국세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고 대상이다.
탈세에 관한 문제 의식은 연령이 높을 수록 강하다. 18~34세 중 탈세를 위한 현금결제는 잘못됐다고 답현 비율은 단 17%에 불과했다. 반면에 65세 이상은 43%가 현금을 이용한 탈세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탈세한 금액을 다시 국세청에 보고하려면 자수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이용하면 벌금없이 보고와 납세가 가능하다. 이 제도의 가장 유명한 이용자는 브라이언 멀루니(Murlroney)전 총리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세무전문회사 H&R블럭은 19일 판매세 탈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판매세 탈세 후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낀 이는 10명 중 3명(3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클레오 하멜(Hamel) 선임세제분석가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캐나다인은 세금에 대해 불만 늘어놓기를 즐기는 만큼, 몇몇 사람이 몇 가지 (탈세)시도를 하는 점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판매세 탈세에 비해 소득보고 누락은 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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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물물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캐나다인 69%는 국세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고 대상이다.
탈세에 관한 문제 의식은 연령이 높을 수록 강하다. 18~34세 중 탈세를 위한 현금결제는 잘못됐다고 답현 비율은 단 17%에 불과했다. 반면에 65세 이상은 43%가 현금을 이용한 탈세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탈세한 금액을 다시 국세청에 보고하려면 자수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이용하면 벌금없이 보고와 납세가 가능하다. 이 제도의 가장 유명한 이용자는 브라이언 멀루니(Murlroney)전 총리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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