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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금고형 받은 이민자를 추방해야 하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04 15:08

NDP,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안 문제점 제기
BC신민당(BC NPD)소속 신재경 주의원 후보가 1일 주최한 한인 타운홀미팅에서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안(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bill •C-43)’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NDP 이민논평담당 지니 심스(Sims) 하원의원(사진)은 현재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안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스 의원은 “다음 주 보수당이 다수의석을 활용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6개월 이상 금고형을 받은 이민자는 거주 연수와 관련 없이 항소권을 박탈당하고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심스 의원은 “만약 20년간 살아온 한국인 청년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6개월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생활 기반이 캐나다에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며 “같은 잘못을 한 캐나다 청년은 금주교육 등 재교육을 통해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지만, 이민자라는 이유로 다른 청년은 재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스 의원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처사가 이처럼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안은 올해 6월에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이 발의했다. 관련 법안을 발표할 당시 케니 장관은 ‘외국인 범죄자’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스의원은 이민자도 캐나다 법제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스 의원은 “캐니 장관은 새 법안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를 몰아내자고 소수민족 사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현행 법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2년 이하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질 때 항소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이상 형을 받게 되면 항소권이 제한된다.

심스 의원은 “현재로서는 다수당인 보수당의 법안통과를 막을 길은 없다”며 “나중에 신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관련법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C-43에 대해 제1 야당 신민당과, 또 다른 야당인 자유당은 연합해 반대하고 있다.

한편 타운홀 미팅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은 항소권 제한을 통한 조속한 국외추방 외에도 입국 거부 대상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기한 연장과 이와 관련해 이민부장관 및 이민 심사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국 사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입국 거부된 이는 현행법상 2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5년간 재입국 금지로 기간이 늘어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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