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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와 유질 처분 - 모기지를 제때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9-09 00:00

법률 상식 Q&A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일상 법률 상식

본 지면에서 취급하는 법률 상식은 법과 관련된 정보일 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은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모기지와 유질 처분 - 모기지를 제때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를 얻는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사려는 구입자에게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고, 구입자는 빌린 돈을 갚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돈을 빌린 사람은 모기지를 갚아 집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모기지를 빌린 사람이 집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질(foreclosure)이라고 한다.

물론 한 차례 체납했다거나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질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대출을 해 준 쪽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 유질처분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두 세달 동안 전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서면으로 모기지 상환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유질처분을 구하는 법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이때 유질처분과는 별도로 모기지를 빌린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병행하기도 한다.

법적 대응이 시작됐더라도 바로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지금까지 체납한 모기지와 이자, 세금 등을 갚을 기회를 준다. 이때는 돈을 융통해 밀린 모기지를 갚는 방법과 집을 팔아 세금을 먼저 낸 후 모기지와 그 밖의 비용을 내는 방법이 있다. 집을 팔아 모든 비용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남은 금액을 가질 수 있으나 반대로 모자랄 경우, 본인 부담이 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끝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주택을 잃는 것은 물론 갚지 않고 남아있는 모기지 비용보다 주택의 금액이 더 높을 경우 남게 되는 잉여금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주택의 가치가 남은 모기지 금액보다 낮을 때는 그 차액도 갚아야 한다.

옆집 소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 옆집에서 내는 심한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심한 고통을 받는다면 가만 있을 일은 아니다. 이 때 소음이란 애완동물이 내는 소리에서부터 기계음, 떠들썩한 파티, 음악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 소음으로 시달린다면 일단 소음 제공자인 상대방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시청에 전화해 어떤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알아내고 전화해 신고한다. 각 시마다 비슷한 내용의 소음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담당하는 곳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 직원은 일단 개인적인 선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상대방의 비협조로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소음 제공자를 처리하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내는 소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고함이거나, 떠들썩하게 노래하거나 욕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애완견을 기르고 싶다면 책임부터 챙겨야 한다?

애완견을 키우려고 한다면 각종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야 한다. 각 시마다 개에 대한 법규가 정해져 있어 개가 허용되는 곳과 허용되지 않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를 풀어놓는 일은 거의 대부분 시에서 금하고 있어, 거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서는 반드시 끈으로 개를 묶고 있어야 한다. 해수욕장은 개를 데리고 출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특히,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무는 성향이 강한 개일 경우 주둥이에 보호막을 대고 다니거나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 등록이 안된 개나 떠돌아 다니는 개는 동물보호소에 3일간 보호되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판매되거나 죽게 된다. 이때 주인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자신의 집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산책을 데리고 간 개가 배설물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또, 이웃이 개로 인한 소음을 신고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캐나다에서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애완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이 입증될 경우 벌금형이나 감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기록도 남게 된다. 또한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면 이것 역시 형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으므로 이중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윤정 기자 yoo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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