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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銀 규제키로…반발도 거세

송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7 09:35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외국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독일이나 영국 금융 당국이 자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계 은행에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대형은행들이 미국 금융 당국의 자본·레버리지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제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107개 외국계 은행 대상

이 규제안에 따르면 미국 내 자산 100억달러 이상을 가진 외국계 은행들은 지주회사를 설립해 미국 금융당국의 금융 상품 규제법을 따라야 한다. 해당 은행들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자본과 유동성 건전성을 평가받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도 받게 된다.

WSJ는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은행 107개가 연준의 규제를 적용받게되고, 이 중 23개 대형은행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WSJ는 이번 규제가 현실화하면 독일계 도이치은행과 영국계 바클레이즈 등 지난 2010년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조정을 실시한 대형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연준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와 도이치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 부문을 지주회사에서 따로 떼어내 미국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

연준은 위기 상황 발생시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 자금 의존도가 높다며 이같은 우려에 따라 규제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외국계은행들이 연준에 긴급 대출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다니엘 탈룰로 연준 위원은 "금융 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이 보였던 행동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 반발도 거세…美 은행, 해외서 보복당할수도

하지만 예상대로 외국 은행들의 반대가 거세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은 데다 이 규제로 미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것"이라며 "경제와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은행기관(IIB)의 샐리 밀러 대표는 "연준이 각 은행권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은행들도 연준의 이같은 결정으로 자사의 해외 시장 영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국 금융 당국이 해외에서 영업중인 자사에 같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미은행연합회(ABA)의 베스 니커보커 부회장은 "미국 은행들의 해외 사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앞으로 90일 동안 금융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하고, 완성된 새 규제안을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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