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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전에 이런 것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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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3-01 00:00

세금 신고 전에 이런 것을 챙기자

신고 마감 4월 30일…소득 없는 새 이민자도 신고해야 정부 혜택 받아

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우선 캐나다의 세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면 세금 신고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이 마감(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이다. 세금 신고 양식은 우체국이나 국세청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t(www.ccra-adrc.gc.ca)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외 자산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해당 양식을 작성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넷파일(Netfile),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고하는 이파일(Efile), 전화로 신고하는 텔레파일(Telefile) 방식도 있다. 넷파일을 이용하면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지출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사비용 : 취업이나 사업, 또는 학업을 위해 이사를 했을 경우 새 직장과 사업체 또는 학교가 전에 살던 곳에 비해 40km 이상 거리가 가까워진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공제를 받지 않으면 내년으로 1년 이체가 가능하며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공제가 가능한 이사 비용은 이삿짐 센터 이용비, 이동비(비행기, 버스, 기차, 차량 비용), 이사 기간 중 호텔비, 식비, 임시 거주비, 임대 계약 해지 비용, 주택 매각과 구입에 든 비용(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수수료, 광고비)이다.

-자녀양육비 : 일반적으로 1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된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양육비(베이비 시팅, 데이 케어 센터, 캠프, 기숙사 학교 비용 등)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7세 미만(연 7천 달러), 7-10세(연 4천 달러) *이자나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3분의 2 *실제 지출된 자녀 양육비 등 3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교육비 : 등록금(과목당 100달러 이상)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 풀타임 학생은 월 400달러, 파트 타임 학생은 월 12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학교에서 발행한 양식(T2202A)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5천 달러까지 공제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하지 않은 교육비는 연도에 관계없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대학에 다닐 경우에는 공제대상 대학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TL11A 첨부). 참고로 장학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숙사 비용이나 책값, 생활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등학교나 그 이외의 학비, 과외비, 예체능 사교육비역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은 소득은 아니지만 상환할 때 낸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비 : 의사 처방전에 따라 지출한 약값, 안경, 치과 진료, 물리 치료사 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는 *연 1천678달러 *순소득의 3%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서 뺀 후 잔여분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나 부양가족의 의료 비용을 전부 합해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부금 :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 기관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 비영리 기관,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으면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 소득의 75%까지다. 200달러까지는 약 23.3%, 그 이상은 45% 정도를 세금 환불 받을 수 있다. 부부 간에 이전이 가능하고 해당연도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은 5년 간 유효하다.

해외 자산과 소득 신고

해외에 있는 자산 역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자산을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소득이 생기기 마련이며 해외 소득 역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자산 소득에는 은행에 유치한 금융 자산을 통한 금융소득,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종합 소득 등이 해당된다. 한국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는 한국 원천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후 캐나다에서 번 소득에 합산하고 캐나다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 다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캐나다 세금에서 공제 받게 된다.
참고로,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내원천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 등)과 사업소득 중 매출 원가 등 비용 항목이나 매출액 등 수익 항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료 등이다.

위 기사는 옵션스 봉사회에서 주최한 무료 법률 강좌(강사 이진우 공인회계사)에서 다뤄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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