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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韓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조선일보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27 13:39

[교육·복지] 만 3~5세 유아 둔 가정, 月 22만원씩 보육료 지원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 만 3~5세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올해는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만 월 20만원이 지원됐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단계적 상향=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 시기에 따라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1만5000원 감면= 기 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분기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고,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노동] 연극배우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촬영·조명 스태프 등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축산·교통·환경]애완견 키우는 사람, 꼭 동물병원 등에 등록해야

▲애완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달아야=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가 달아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원격 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제작·수입업체는 배출가스의 양을 기준에 맞춰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 이병 월급 15% 올려, 9만3700원…  4·19혁명 공로자에도 매달 14만원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월급이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이병은 8만1500원에서 9만3700원, 일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1400원, 상병은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일부 전방 부대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픽=김현지 기자
[세금·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4.2%로 인하… 1만원대 실손 의료보험 나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데, 이를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1만~2만원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만~2만원대로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0세 남성의 가입 첫해 월 보험료가 1만2000원 정도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사망 위험을 주(主)계약으로 하고, 실손 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끼워넣어 월 보험료가 7만~10만원에 달했다.

[법무·행정·안전] 아동 性범죄자 처벌 강화… 암표 매매 범칙금 16만원

▲한글날 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지만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 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문화·생활] 식당 메뉴판에 봉사료 합친 '최종 가격' 표시해야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포함 가격 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면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값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100g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서울시] 지정 中企 취업한 청년들에 月 27만5000원 지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하수도 요금 인상=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평균 20%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장충체육관 재개관 =
국내 최초의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했던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개관한다.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한 달 27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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