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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또 쇼크… 새해부터 취득세 부담 2배로

배성규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31 14:05

새해부터 주택 거래시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이 현행 1~3%에서 2~4%로 올라간다. 지난 9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시행된 취득세 인하 조치가 12월31일 종료됐지만 그 일부만 연장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12월31일까지는 9억원 이하는 1%, 9억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시 취득세 부담이 5억원 주택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10억원 주택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감면 연장 법안을 내지 않았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대했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 등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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