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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 했더니

최연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20 20:15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 한의사, 예식장 업주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수십명의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자, 탈세혐의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보름여 간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명 ‘세(稅)파라치’라고 불리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 등의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국세청이 세금 1000만원 이상을 추징하면 신고자에게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입증할 필요 없이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만 포착·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신고 대상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30개 업종 종사자들이다. 이 업종 종사자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10%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을 내세워 고객들에게서 현금을 받고 자녀·친인척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형외과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이 드는 수술을 할 때 ‘10%를 할인해 줄 테니 특정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하는 사례 역시 차명계좌와 연관된 경우가 다수다. 실제 성형외과에서 이런 제안과 함께 계좌번호를 받은 뒤 국세청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차명계좌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는 숨긴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등도 붙는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으로 볼 때 최종 추징세액은 은닉한 매출액의 70%에 달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탈세제보 포상금(최대 10억원)’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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