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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이경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23 20:11

직장인들 분통… 각 회사 회계팀에 문의전화 빗발
작년 9월 원천징수액 10% 줄여… 미리 환급한 '조삼모사 정책' 파장
주택마련저축·주식형펀드 등 소득공제 혜택 축소도 영향
내년엔 소득공제 상한까지 생겨 독신·고소득자 환급액 더 줄어
세금 토해내는 연말정산 B1면에서 계속

"작년엔 40만원쯤 돌려받아 쏠쏠했는데 올해는 120만원을 오히려 토해내네요. 당장 다음 달이 설날이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폭탄' 맞아 속 쓰립니다."(제약회사 신모 차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티끌까지 모아 연말정산 했는데 되레 20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네요. 헛물만 켠 꼴이네요."(금융회사 김모 대리)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졌던 연말정산 봉투가 얇아져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예년처럼 세금을 두둑이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 기업 회계팀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중학교 교사인 이재은(38)씨는 "작년엔 10만원 정도 돌려받았는데, 이번엔 오히려 세금을 50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면서 "안 아파서 병원 안 가고 소비 줄인답시고 카드 좀 안 썼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이러다간 '연말정산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걸리겠다"고 하소연했다. 기분 좋게 설날 보너스로 활용할 수 있었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왜 월급쟁이들의 지탄 대상이 되어버린 걸까.

◇작년 절세 혜택이 연말정산 때 부메랑 돼서 돌아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대기업과 공기업들에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라고 권장한 것이 발단이다. 예전엔 정부가 세금을 조금씩 더 많이 뗀 뒤 연말정산을 통해 이듬해 1월에 더 거둔 부분을 한꺼번에 돌려줬지만, 9월부터는 아예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조치와 함께 9월 월급봉투에 1~8월에 더 뗀 세금까지 얹어서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9월의 월급봉투는 두둑해졌다. 어차피 돌려줄 돈을 미리 줘서 얼어붙은 경기에 군불을 때보자는 경기 부양 대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이번 연말정산 때 목돈을 받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에 따른 예정된 고통인 셈이다.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되레 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직장인은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매달 미리 세금 조로 일정한 돈을 떼어 국세청에 내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준다. 그런데 회사든 국세청이든 근로자의 가족 상황, 의료비·주택임차료·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속속들이 미리 알아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합당한 세금을 과세하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엔 급여 수준에 맞춰 어림잡아서 세금을 떼다가 연말에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보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기업 직원들은 연말에 예상치 않던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소득이 더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 결과 미리 뗀 세금으로 모자라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봉이 오르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오르거나, 그동안에 받던 각종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올해 연봉이 9000만원으로 오른 금융회사 팀장인 A씨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부양가족, 교육비, 카드 사용액 같은 조건은 작년과 얼추 비슷한데, 연봉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00만원을 못 받게 되고, 올해부터 모든 투자자에 대해 장기 주식형 펀드의 절세 혜택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100만원 가까이 토해내야 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예년에도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사람이 왕왕 있었지만, 올해는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미리 돌려받은 세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들이 올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돈이 작년에 비해 이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달라진 제도에서 연말정산 혜택 100% 누리려면

전문가들은 갈수록 연말정산 관문이 좁아질 수 있으니 연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증세 움직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나 혜택이 사라지고 있어서다.

내년부터는 아예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에 2500만원이란 상한선까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독신자이거나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공제한도 15%)보다는 공제율이 30%로 큰 체크카드를 써야 유리하다. 또 카드 소득공제 한도(최대 300만원) 외에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연봉은 늘어나는데 갈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져서 올해는 연금저축에 꼭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의 연봉 수준에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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