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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환은행, 모비랜드 지불정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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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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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외환은행은 한인경영 휴대폰 대여업체 모비랜드(Mobiland)의 갑작스런 폐업과 관련하여 은행 고객중 유학생등 모비랜드 앞으로 자동계좌이체 (pre-authorized payment(PAP))가 걸려있는 고객이 자동계좌이체를 정지할 경우, 지불정지(Stop Payment)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비랜드의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한인 유학생 및 단기 체류 한인들을 배려한 캐나다외환은행의 조치이다.

수수료 면제는 모비랜드 관련 자동이체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유학생등 고객들은 캐나다외환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지불정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캐나다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한인동포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외환은행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며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의 많은 피해가 없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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