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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신청 너무 복잡”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1-15 00:00

신청서 작성법 설명회에 한인 이민자 대거 몰려

복잡한 절차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지난 6월 28일 부로 새 이민법이 발효 되면서 기존의 종이 영주권 서류를 영주권 카드로 바꿔야 하는 교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오후 버나비-코퀴틀람 S.U.C.C.E.S.S에서 실시한 영주권 카드 작성 설명회에는 수용 인원을 훨씬 넘기는 많은 한인들이 몰려들어 영주권 카드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얼마나 절실한 지 여실히 보여줬다.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먼저 2002년 6월 28일 이후에 도착한 이민자의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게 되며 우편주소를 통해 메일로 카드를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우편 주소가 없는 이민자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하며, 180일 동안 우편주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재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체류했던 나라의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만 캐나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기존 이민자의 경우 해외로 여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한국 등 외국으로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2004년 1월 1일부터 영주권 카드가 없이는 재입국이 불가능해진다.



영주권 카드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00년부터 2002년 6월 27일 까지의 이민자 전체와 2000년 이전에 온 사람들 중 지난 5년간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예외조항 있음)

영주권 카드 작성 설명회를 진행한 서선애씨는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 카드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작성하는 법을 몰라 애를 태우거나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칸칸이 무엇을 적는지에 대해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말하며, 영주권 카드 신청서 작성이 시민권보다 어려워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작성



영주권 카드 주 신청서는 IMM 5444로 불리는 서류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 하거나 복사하면 되지만, 추가 신원서류인 연두색 종이의 IMM 5455와 영수증인 핑크색 종이의 IMM 5401은 원본을 구해서 써야 한다. 특히 추가 신원서류인IMM 5455는 이민국에서 스캔을 통해 영주권 카드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서명이 흰색 칸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 신청서에서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랜딩서류(IMM 1000)의 BOX 45와 같은 날짜를 쓴다.

주 신청서의 섹션에 따른 신청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섹션 A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종이 랜딩서류(IMM 1000)와 똑같이 성과 이름을 쓰고 눈 색깔은 갈색(Brown)으로 기록한다.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기입하면 되며 1~2 주 내에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할 주소를 쓴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빈칸으로 남겨 놓지 말고 ‘N/A’라고 기재한다.

섹션 B에서는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간의 주소를 기록해야 하며 한국의 주소가 아닌 캐나다내의 주소만 쓴다. 또한 이민 후 캐나다 내에서의 교육과 직업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기록해야 한다. B 섹션의 제 15항이 특히 중요한데, 이 항목에서는 지난 5년간 캐나다를 떠났던 모든 행적을 기록해야 한다. 서선애 씨는 “이민국에 문의해 본 결과 미국으로의 1박 여행까지 기록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칸이 모자랄 경우 다른 종이에 첨부해 기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섹션 C에서는 영주권자가 된 지역 항목에 랜딩서류 BOX 46 과 똑같은 지역을 기입해야 하다. 또 섹션 D의 서명 항목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만 사인하고 14세에서 18세인 경우 부모와 아이가 모두 서명해야 하며, 18세 이상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사인한다.

가장 중요한 보증인에 관한 섹션인 F와 G섹션은 더 복잡해 진다. 먼저 F섹션의 보증인 자격은 캐나다 시민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직업군(아래 참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신청자를 알고 있어야 하며 가족도 가능하다. 또한 한명의 보증인이 가족 모두를 위해 선서를 할 수 있고, 선서를 위해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신청인은 G 섹션에 변호사나 공증사(notary public) 앞에서 하는 법적인 선서가 필요한데 서류에 미리 기재하지 말고 직접 법적 보증인 앞에서 기재하고 선서해야 하며 비용이 부과된다.

서선애씨는 “현재 캐나다인 공증인들이 영주권 신청서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증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미리 빈칸을 기입한 후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아야 비용도 절약하고 실수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항은 첨부해서 제출하는 사진 뒷면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F 혹은 G 섹션 보증인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을 때는 신청 안내서의 사진 규격 서류를 들고 가서 PR 카드 사진이라고 말해야 하며 일인당 2장씩이 필요하다.

가족이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영수증은 원본 1장만 있으면 되며 은행에 1인당 50 달러의 신청비용을 지불한 후 영수증의 중간부분 카피를 받아 신청서에 동봉한다.



필요한 서류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주 신청서(IMM5444), 추가 신원서류(IMM 5455: 원본사용), 영수증(IMM 5401:원본사용) 이외에 IMM 5455에 붙여진 사진과 동일한 공증된 사진 1매, 공증된 여권의 복사본(주로 첫페이지), 공증된 랜딩서류(Record of Landing; IMM 1000)의 복사본, 공증된 출생증명 서류(18세 미만의 경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18 미만의 자녀들은 한글로 된 원본(호적등본 등)과 자격 있는 번역사의 공증된 영문번역본을 함께 첨부 해야 한다. 또한 제출하는 복사본을 공증(certify) 하는 공증인의 경우 보증인 과는 달리 2년 동안 알고 있거나 시민권 자일 필요는 없으나 가족은 할 수 없으며 요구되는 진술문과 기재사항을 따라야 한다.

유의할 점은 영주권 카드는 신청당시 반드시 캐나다에 신체적으로 거주하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 후 우편으로 연락이 오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본인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보증인(Guarantor)으로 섹션 F에 선서할 수 있는 사람



치과의사, 의사, 판사, 변호사, 약사,경찰관, 시장, 결혼 주관 자격이 있는 성직자, 공증사, 학교의 교장, 회계사, 교수, 수의사, 척추지압사, 시력측정의사, 우체국장, 전문 기술사 등등.



복사물을 공증(Certify) 할 수 있는 사람

판사, 변호사, 회계사, 금융기관 매니저, 국회의원, 시청직원, 주의회 의원, 대사관 직원, 약사 , 경찰관, 수의사, 장의사, 척추지압사, 우체국장, 공증사 등등.



이번 영주권 작성 설명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11월 11일 까지 이민국에서 업데이트 된 정보이며, 몇몇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민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답이 다른 만큼 앞으로 영주권 카드에 대한 조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 신청자는 무엇보다 본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한 후 보증인이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증인이 있는 신청자가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 비용은 신청 접수비(일인당 50달러)외에 공증 비용만 들지만, 보증인 없이 수속을 대행시키는 경우 4인 가족 당 평균 1천 달러가 넘는 경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신청비용이 부담되는 이민자들은S.U.C.C.E.S.S나 옵션스 등 이민자 봉사단체를 찾아 저렴하게 수속을 하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매니저에게 복사본 서류를 공증 받는 등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년간 2년 동안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나 예외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민국 콜센터(CIC Call Centre: 1-888-242-2100, 604-666-2171)에 연락하거나 PR 카드 센터(PR Card Call Centre: 1-800-255-4541)로 문의해야 한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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