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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캐나다 정부, 국외 탈세에 칼뽑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22 15:43

이번 예산안에서 감시 강화안 담아
지난 21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 2013/14예산안 속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탈세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특정인 또는 기업의 10만달러 이상 국외탈세 사실을 캐나다 국세청(CRA)에 고발하면, 징수 금액의 최대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몇 개월 내로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세청(IRS)의 국외 탈세 적발 성과를 보고 캐나다 국세청도 자극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8일자 보도를 보면 지난 4년간 IRS는 미국인의 미국외 은행계좌를 추적해, 총 55억달러 규모 탈세액과 벌금을 부과했다. IRS는 스위스 등 각국 은행으로부터 미국인 계좌소유주 명단을 받는 등, 으름장을 놓는 방식도 사용했는데, 이 결과 국외 자산과 재산 보고와 탈세 자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캐나다 역시 1차적으로 미국처럼 고액 국외 탈세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탈세 자수(voluntary disclosure)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캐나다는 국외 탈세 적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미국처럼 55억달러로 잡았다.

한편 CRA는 금융 전산망 감시를 강화해 2015년까지 1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이나 입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에 예산 300만달러를 집행한다. 또한 CRA는 송금 내용의 위법성을 신속하게 판별하고, 탈세 또는 사기에 따른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1000만달러 예산을 배정받았다.

자칫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한인들도 매년 캐나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시 받고 있는 해외자산·재산 신고와 1만달러 송금과 휴대입국시 신고의무 등, 해외 입출금과 보유관련 조항들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탈세 자수는 국세청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접근이 권장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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