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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문제에 관한 CRA의 일급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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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4-05 12:04

세금 신고철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캐나다 시민이 4월 30일 기한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허둥지둥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철이 되면 늘 나오는 말이지만, 미납 세금은 캐나다
시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발표된 캐나다 국세청(Canadian Revenue
Agency - CRA) 통계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이 약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납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납세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CRA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사람은 체납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정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의 예를 들자면, 체납 세금에 대한 지속적 이자 부과, GST 환급 및
자녀세금공제 보류, 납세자의 은행 계좌를 통한 강제 징수, 급여 압류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사범죄이며, 최악의 경우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철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산정은 항상 세금 신고 기간 중에 CRA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항상 모든 비용을 절약하고, 되도록 매월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세금 신고철이
되면 흔히 자영업자들의 재정이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매월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할 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납 세금 경감 협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의서)입니다

흔히 세금 경감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인 그릇된 인식의 하나입니다.
실은, CRA가 일급비밀의 하나로 유지하고 있지만, 세금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개인의
경우 CRA는 소비자제의서를 받아들입니다. 소비자제의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의 일부를
갚겠다고 제의하는 것으로서, 90퍼센트의 경우 소비자제의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수정된
부채액은 공인관재인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CRA는 신용상담사 또는 채무정리 전문
회사와는 체납 세금 정리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소비자제의서의 제출 시기

납부하기가 어려운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우선 CRA와 직접 납부 조건을 협상해보십시오. 가까운 CRA 사무소에 연락하여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납세 계획에 관해 협상하십시오.
•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납세를 위해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보십시오.
•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제의서 제출을 도와줄 수 있는
공인관재인을 물색하십시오.



재무전문가 겸 파산관재인 Blair Mantin 소개

Blair Mantin은 Sands & Associates 수석부사장, 공인파산관재인, Canadian Association of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Professionals(캐나다 파산및구조조정전문가협회) 회원 겸

공인경영컨설턴트(2007년도 캐나다 금메달리스트)이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and
Chartered Accountancy Firm(캐나다 전문서비스 및 공인회계 회사)에서 경영 컨설팅 및 재정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며 9여 년의 경험을 쌓았다.


Sands & Associates

칼럼니스트:Blair Mantin

Tel: 604-685-3177(한국어 직통)

Web: http://www.sands-trust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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