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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사회지도층이 재산을 은닉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4-05 15:26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에 발끈한 여론
국외탈세 감시 강화의 기회로 삼은 정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 피난처 재산 은닉자 명단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CIJ는 캐나다인 400명이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며 4일 명단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보도된 인물은 새스캐처원주를 대표하는 패나 머천트(Merchant)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의 남편 토니 머천트 변호사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머천트씨가 캐나다 국세청(CRA)의 눈을 피해 170만달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놨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에서 상원의원은 예산관련 정책을 발의할 수 없는 상징적인 자리에 있기는 하나, 캐나다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을 찾아내 개선방향을 하원이나 정부에 건의할 의무가 있는 사회 지도층이다.  이런 이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캐나다 국민은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의원 직선제 또는 최소한 임기 제한이 있는 비례대표제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다시 한번 쌓이고 있다.


<▲ 국외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ICIJ 명단에 오른 패나 머천트 캐나다 상원의원과 남편 토니 머천트 변호사. 사진=ICIJ >

또한 이 같은 뉴스는 캐나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외 탈세 단속 강화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게일 시어(Shea) 캐나다 국세장관은 ICIJ가 캐나다인 국외 재산 은닉자 명단을 보도한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해 공정한 납세의무를 다한 캐나다인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국내의 탈세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의 국외 탈세 단속 강화안을 설명했다.

시어 장관은 "정부는 오랫동안 국외탈세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왔다"며 "이런 이유로 국세청(CRA)은 탈세가 의심되는 모든 사안과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어 장관은 2006년부터 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이 입법되면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캐나다 국내에서 1만달러 이상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와 기관이 이를 국세청(CRA)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1만달러 이상 송금이 발생하면, 금융 기관은 캐나다 금융거래 및 보고서 분석센터(FINTRAC)에 보고하게 돼 있다.

또한 이전에 예고된대로 국외탈세 고발자에게 포상을 주는 국외탈세방지제도(Stop International Tax Evasion Progrma)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탈세자나 기업으로 부터 징수한 금액의 최대 15%를 포상금으로 줄 예정이다.

한국내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보고시 특정 국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외국소득증명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은 이에 대한 납세신고 재평가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캐나다 국세청은 외국소득증명서 양식(T1135)을 통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 양식도 앞으로 개정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 정보에 관한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성명이 파악안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어장관은 이번에 ICIJ 보도로 들어난 사항에 대해 국세청이 목록을 확보해 탈세자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국세청은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단속강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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