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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 낮아진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5-23 11:29

“또 다시 높아진 이민 문턱,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22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이 또한 2014년부터는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캐나다 정부의 평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부는 “19세부터는 혼자 힘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순탄할 리 없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중 7237명이 부모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 가운데 10%에 해당된다.

한 이주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민 문호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 자녀들이 캐나다 유학 후 경험이민(CEC)을 신청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CEC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민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을 낮춘 것은 CEC 신청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민부는 내년 1월 재개되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PGP)의 문턱도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가장이 한국의 부모(2명)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3년 연속으로 가계 연소득이 7만1992달러가 되어야 한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5만3808달러였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이민 문호를 넓힐 방침이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4월 1일 선보인 창업비자 프로그램이 전세계 유능한 기업인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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