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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원 당선 후, 그 다음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6-06 17:45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6)
제 40대 주총선이 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의 최종 계표(計票· Final count)에 이어 박빙지역에 대한 BC고등법원의 재검표(judical recount)로 일단락 됐다. 주의원(Member of Legislative Assembly·약자 MLA) 당선자들은 이제 지역선거관리위원회(District Electoral Office)에서 당선증(Certificate of Election)을 받는다.

당선증을 받는 순간이 주총선의 끝은 아니다. 선관위에서 서류가 오가게 된다. 

영국식 선거 전통에 따라 주수상(Premier)과 주총독(Lieutenant Governor)이 주총선을 치루기로 합의하면 선관위 위원장(Chief Electoral Officer·약자 CEO)은 주총선 명령서(the writs of election)를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District Electoral Officer·약자 DEO)에게 발송한다.

간단히 명령서(the writ)라고 불리는 주총선 명령서에는 모월 모일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를 몇 일까지 결정하여 CEO에게 회신하라고 적혀있다.  이후 주총선을 거쳐 최종 계표(計票)가 진행된 후 9일 이내에 DEO가 당선자의 이름이 들어간 주총선 명령서를 CEO에게 되돌려 보내야 주총선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이번 BC 주총선의 공식적인 종료는 이번 주말이다. 

CEO는 돌아온 주총선 명령서를 토대로 당선자 명단을 주의회 서기관( The Clerk of the Legislative Assembly)에게 제출한다. 서기관은 당선자에거 주의원 선서식(Oath Ceremony) 일정을 통보하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선서 후에 주의원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의정활동을 배우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당선직후부터 당에서 관리와 의정활동 교육을 받게 된다. 아직 선서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서식에 앞서 당락에 관계 없이 후보들은 선관위에 선거기간 전후 재무재표와 증빙서류를 투표일 기준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 업무는 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임명해 둔 재무참모(Financial agent)와 논의해 역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감사(auditor)의 점검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는 공식 선거기간 60일과 공식 선거 이전 기간 60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 이번 주총선에서 후보는 선거 이전 기간인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최대 7만3218달러39센트를, 공식 선거기간인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같은 액수인 최대 7만3218달러39센트를 쓸 수 있다. 정당은 선거 이전 기간에 최대 115만574달러71센트를 선거 기간 동안은 최대 460만2298달러85센트를 쓸 수 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런 숙제는 MLA에게는 누리게 될 명예와 지위에 비하면 사실 작은 것이다. MLA는 주의회에서 ▲선거구민(constituent)을 대표하며 ▲법안을 제안·검토하고 ▲정부지출을 감독하며 ▲정부의 계획과 정책을 대정부 질문과 토론을 통해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의회 위원회(committee)에서 정책에 대한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하게된다. 

이런 활동을 하는 MLA가 받는 연봉은 적지 않다. 올해 기본 연봉은 10만1859달러다. 이 연봉은 2010년 주의회 의결을 통해 올해까지 동결되는 액수이고, 내년에는 조정될 전망이다. 연봉을 MLA스스로 주의회 의결로 정한다. 2주에 한번 지급되는데, 3906달러92센트를 받는다. 캐나다국민연금(CPP)과 소득세 공제를 한 다음에 자동 이체로 받게 된다.

MLA를 하면서 직위를 맡는 이들은 기본 연봉에 수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낙선해 주의원이 아닌 크리스티 클락(Clark) 주수상은 주수상 연봉으로 MLA기본급의 90%인 9만1673달러10센트를 받는다. 클락 주수상이 향후 보궐 선거에 나가 MLA가 되면 연봉은 2배 이상 뛰게 되는 셈이다. 

다른 직위를 보면 장관(Minister)은 기본급의 50%인 5만929달러50센트,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은 35%인 3만5650달러65센트를 MLA 기본급에 더해 받는다. 주의회 의장(Speaker)과 부의장(Deputy Speaker)도 각각 MLA연봉의 50%와 35%를 더해 받는다. 야당 대표도 의장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

MLA에 대한 특별한 대우도 있다. 주의회가 있는 빅토리아시 생활비 지원(Capital city living allowance)으로 주택임대료와 부대시설 이용료, 가구 임대료, 주차비 등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선거구 밖에서 활동할 때는 과외활동비(Per diem allowance)로 하루 61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로 식비를 과외활동비로 청구한다. 추가로 공립의료보험료 대납, 가족대상 그룹의료보험(사설의료보험) 지원, 생명보험, 장애보상보장보험, 여행보험 등도 제공된다.

MLA대우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게으른 MLA에 대한 원성도 생기자 기본급을 깎는 규정도 도입됐다. MLA는 매년 1월과 7월 첫 두 주 사이에 의회 서기관에게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일정 기준 이상 등원하지 않은 MLA는 결석 하루  당300달러씩 기본급을 깍인다. 

MLA의 일반적인 하루 근무 조건은 캐나다 회사원에 준하는'나인투 파이브(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짜여진다.  주의회가 공개한 '일반적인' MLA 업무일정을 보면 의회 식당에서 조찬 후, 소속당의 아침회의에 간다. 이어 주의회 본의회장에 등원했다가 위원회에 참석, 정오부터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후 당원 회의를 거쳐 대정부 질문업무를 한다. 이후 선거구민 의견 청취나 장관을 만나 정책 제안과 서류 정리 등을 하면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난다고. 보통 업무는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처리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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