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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캐나다 연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8-09 16:35

“연금 수령 자격부터 액수까지, 정확한 정보가 이젠 내 손에”
캐나다 연금법이 달라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958년 3월 31일 이후 출생자부터 노인연금(OAS)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득지원금(GIS) 수령 자격 연령이 2023년부터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1962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만 67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정 부분에 대해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장기연씨는 “지난 7월부터는 65세 생일 이후 최대 60개월 동안 OAS 수령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할 경우 70세에는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최대 36%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 뿐 아니라 기존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기연씨는 “수령 자격조건부터 액수, 한국 국민연금 유지 여부까지 연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한인은 드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밴쿠버조선일보는 ‘장기연씨의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강좌’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8월 10일자 첫회에는 OAS 신청방법·자격조건·수령액수 계산법 등을 알아본다.

장기연씨는 “이번 연재가 한인들이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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