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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캐나다 전국 수배대상”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9-13 15:29

법령 개정해 수배 폭 넓혀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이 불법체류자 추가 수배를 발표하면서, 형사범뿐만 아니라 단순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했다.

스티븐 블레니(Blaney) 공공안전장관은 12일 수배자를 추가하면서 CBSA수배 제도(Wanted by the CBSA)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후 캐나다에 불법 입국한 범죄자 색출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CBSA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배자를 공개하고 전화(1-888-502-9060)로 제보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40%가 체포됐다.

처음 수배 제도가 시작될 때는 캐나다 국내외에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형사법 범법자가 수배 대상이었다. 블레니 장관은 12일 이민자·난민보호법(IRPA)을 개정하면서, 입국거부 대상자 등 관련법 위반자나 국외추방 직전 도주한 불법체류자도 수배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CBSA는 캐나다 국내에서 수배자 46명에 대한 제보를 받아 39명을 국외로 추방했고, 다른 수배자 9명은 캐나다 국외 체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이민법 위반자 수배 확대”... 블레니 캐나다 공공안전장관은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수배를 확대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사진 제공=CBSA>


한편 제도 도입 당시 수배된 한국 국적 고준규씨에 대한 수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1964년 1월생 고씨는 1984년 미국에서 2급 살인 유죄로 형을 살던 중 한국으로 1992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신원을 위장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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