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 이민 더욱 어려워졌다”
주정부이민(PNP) 신청을 위한 기준 소득이 10월 5일자로 상향 조정된다. 한인들이 PNP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주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물가 인상률 등에 따라 기준 소득이 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그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BC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5일 이후 4인 가족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서 PNP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으로 최소 약 4만달러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조정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00달러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인상률은 4%다. 이전에는 1,2% 이내에서 인상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이주업체 직원은 “기준 소득에는 보너스, 팁, 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인사회에서는 4만달러(4인 가족, 메트로밴쿠버 기준) 정도의 연봉을 맞춰줄 업체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연봉 수준이 비교적 낮은 식당 보조 등 비숙련직 종사자들의 PNP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숙련직도 PNP 신청이 까다로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증명 면에서 비숙련직 종사자들보다는 유리하다는 게 이주업계의 전언이다.
BC주정부는 “기준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PNP 신청이 거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준소득은 가족수나 신청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메트로밴쿠버에서 PN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으로 ▲1인 가족은 2만1282달러(현재 2만373달러) ▲2인 2만6496달러 (현재2만5364달러) ▲3인 3만2574달러(현재 3만1181달러) ▲4인 3만9548달러(현재 3만7859달러) ▲5인 4만4855달러(현재 4만2939달러) ▲6인 5만588달러(현재 4만8427달러) ▲7인 이상 5만6323달러(현재 5만3916달러) 를 증명해야 한다.
칠리왁이나 빅토리아 등 BC주 기타 지역에서 PNP를 신청할 때는 ▲1인 1만7738달러 ▲2인 2만281달러 ▲3인 2만7146달러 ▲4인 3만2960달러 ▲5인 3만7382달러 ▲6인 4만2161달러 ▲7인 이상 4만6940달러의 연소득이 필요하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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