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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고 소득세율 낮춰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0-10 16:25

미국보다 높은 세율 문제로 지적

캐나다의 높은 개인소득세 부담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수성향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했다.

동 연구소는 거주 주(州)에 따라 최고 소득세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소득의 39%에서 최대 48.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연방정부 세율과 주정부 세율을 합산한 것이다.

또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미국 등 타국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연소득 13만2406달러 이상이면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치로 적용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연방-주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미국의 연방-주 최고세율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캐나다가 미국과 접해있는 만큼, 투자유치와 기업 개발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고 세율을 낮추고, 적용 소득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연구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의 과세정책을 비교한 결과 최고세율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0.23%씩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보고서 결론을 통해 부유층 대상 증세를 주장하는 캐나다 진보 진영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 소득세 최고 세율
2012년 세율 기준,
()안은 최고 세율이 적용되기까지 소득 단계

연방 연소득 13만2406달러 이상에 29% (5단계)
BC 연소득 10만3205달러 이상에 14.7% (6단계)

  • 앨버타 연소득 1만7283달러 이상에 10% (2단계)
  • 세스캐처원 연소득 12만185달러 이상에 15% (4단계)
  • 매니토바 연소득 6만7000달러 이상에 17.4% (4단계)
  • 온타리오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에 18.97% (7단계)*
  • 퀘벡 연소득 8만200달러 이상에 24% (4단계)
  • 뉴브런스윅 연소득 12만4178달러 이상에 14.3% (5단계)
  • 노바스코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에 21% (6단계)
  • PEI 연소득 6만3969달러 이상에 16.7% (4단계)
  • 뉴펀들랜드 6만5785달러 이상에 13.3%(4단계)

*온타리오주는 부가세 포함
자료원: 프레이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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