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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연중 교통·화상 사고가 폭증하는 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0-22 13:14

연방경찰 주의 당부... 폭죽 허가없이 터뜨리면 벌금
코퀴틀람 관할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부모와 자녀가 주의할 점을 발표했다.

매년 핼러윈은 남녀노소가 분장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죽으로 인한 화상이나, 운전자나 보행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 경찰서와 응급실이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하다.

특히 운전자는 거주지역으로 진입 시 감속 운행이 권장된다. 경찰은 당일 야간 보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심각한 교통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평소보다 수 배로 올라간다고 경고했다.

반려견이 있으면 집 안에 들여놓는 것이 좋다. 이상한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의 등장이나 평소와 다른 소음으로 개가 흥분해 사람을 무는 일이 당일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개가 사납게 짓는 소리가 나는 집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다.

함부로 폭죽이나 불꽃놀이 용품을 사서 터뜨렸다가는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된다.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원이나 학교 및 부대시설에서 폭죽이나 불꽃놀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유지에서는 성인이 일정액 수수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고, 지역 소방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10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만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공유지나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폭죽을 사용하면 최소 벌금은 250달러에서 지역에 따라 500달러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코퀴틀람 시내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인 한인 유학생 4명이 폭죽을 사서 터뜨리다가, 이웃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집주인에게 총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트릭오어 트릿'시 주의할 점.

▲잘 보고, 잘 보이게 하라: 운전자가 아이를 볼 수 있게 빚을 반사하는 옷을 입거나, 반사 테이프를 옷 앞·뒤로 붙일 것. 형광막대와 손전등을 지참할 것.

▲구분할 수 있게 하라: 도검류나 총 모형을 소지할 때는 반드시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할 것. 일부 학교는 장난감이나 모형이더라도 도검류, 총기류를 가져오는 행동이 금지돼 있으며, 중·고교생은 학칙에 따라 정학 등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함께 다녀라: 친구와 여럿이서 함께 다닐 것. 어린이는 어른과 동행 필수.
▲밖에 서 있어라: 절대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문 앞에서 트릿(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받을 것.

▲건널목을 이용: 가급적 길 한편의 집을 다 방문한 후, 횡단보도를 만나면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다닐 것.

▲트릿은 나중에 분류하라: 받은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집에서 어른과 확인하고 먹을 것. 포장이 훼손됐거나, 싸여있지 않은 것, 잘 모르는 제품을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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