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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Cash back과 Cash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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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3-07-16 00:00

김수철/ 몬트리올 은행
코퀴틀람센터 소장

모기지 Cash back과 Cash Account

오늘은 모기지를 얻을 때 흔히들 사용되는 Cashback 옵션과 모기지의 조기상환 이후 재대출을 받을 경우의 모기지 Cash Account(MCA)옵션에 대해서 설명토록 한다.

주택 구매시나 기존 모기지의 연장 시 은행으로부터 현금보너스를 받는 옵션을 cashback이라고 한다. 일부 고객들이 어느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었더니 현금을 주더라고 하며 몬트리올은행에서는 왜 cashback을 해주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Cashback 이라 함은 주택 구매시 통상 부족되는 자기자금(down payment)의 일부를 은행에서 보조해주는 현금 보상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모기지이자율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다. 뿐만 아니라 3년이상 또는 5년이상의 closed mortgage를 선택하여야하며 통상 3년 모기지는 모기지 금액의 3%를 이자할인대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5년모기지는 4%를 보상한다는 등의 옵션이다. 구체적인 cashback의 비율이나 금액한도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ashback을 받는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보통 당해 은행에 5년이상 주택 모기지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된다.
둘째, 상기 유지의무기간이내에 모기지가 상환되거나 타 은행으로 이전되거나 등등의 경우 cashback에 대한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이자벌금등의 과도한 페널티가 적용된다.
주택구매시 down payment의 일부 보조로서는 좋은 의미이나 모기지유지의 의무가 선행되어야한다.

다음은 모기지cash account이다.
이는 closed mortgage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매년 15%에서 20%의 금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고 조기상환된 누적금액을 언제라도 재대출받을 수 있는 현금비축구좌라고 할 수 있다 .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옵션은 아니므로 거래은행에 미리 문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옵션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상품이다.

예를 들어, 2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어서 2년동안에 8만불의 모기지를 조기현금상환하였다가 3년,4년후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š 특별히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상기금액을 재모기지 받을 수 있는 것이 MCA이다. 그러나 물론 모기지 이자율은 기존 모기지 이자율과 재모기지에 대한 이자율은 그때 시점에 시장이자율에 따라 합성이 된다. 이는 모기지 상품으로서 Line.of credit과 같은 회전대출의 장점을 혼합시킨 상품이므로 유용하게 이용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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