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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위한 주택 모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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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3-07-23 00:00

김수철/ 몬트리올 은행
코퀴틀람센터 소장

비거주자를 위한 주택 모기지 등

최근 비거주자로서 주택 구매시 주택모기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비거주자라고 함은 간단하게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정식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유학을 온 자녀와 함께 동반거주하는 부모일 경우 일 것이다 .

금융기관에 따라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의 규정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몬트리얼은행의 경우 새이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달리하기에 오늘은 비거주자의 주택 모기지에 대해서 집중 설명한다 .

첫째 비거주자로서 소득이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취업 비자등) 최고한도는 75%까지이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high ratio모기지(75%이상 융자비율)의 혜택은 볼 수가 없다. 현재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해당사항은 없다.

둘째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65%까지는 대출 할 수 있다 .
65%비율은 주택의 구매가격과 은행의 감정가격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대부분 은행감정가격이 실제구매가격과 큰 차이는 나지 않으므로 주택구매가격의 6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셋째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민자의 경우와 다르게 다음 세 가지의 추가적인 검증이나 조건을 부과하여 대출승인을 할 수 있다. 그 세가지는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족할 만한 신용조사서, 구매하는 주택의 임대시 예상 수익이 모기지 납부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대출서류에 비거주자 텍스 프로텍션(tax protection)조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다.

기타 이민자와 다른점은 신용카드 신청시 담보금 유지에 대한 의무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하거나 ,장기예금이나 뮤추얼 펀드 또는 투자의 경우에 몇 가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등에 관한 특별조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로서 주택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이나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에 대한 차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변호사또는 회계사와 잘 상의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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