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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기지와 관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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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3-09-05 00:00

김수철/ 몬트리올 은행
코퀴틀람센터 소장

주택 모기지와 관련 보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그리고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을 경우 제 비용의 일부분으로서 중요시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주택 구매 시 부동산에 지급되는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 취득세 그리고 향후 매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등등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잘 인식이 되어있다. 특히 취득세, 미래의 비용으로서 지급해야 할 모기지의 원리금 납부 비용, 재산세 비용은 주택 구매가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관해서는 주택구매가를 결정하거나 향후 주택 유지의 비용으로서 포함시키는 데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 캐나다 현지인의 경우는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도난 보험 등의 비용이 가장 필수적인 기초가 되고 모기지 생명보험이나 모기지 사고 및 질병 보험에 필요한 월 비용이 필수적인 주택유지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 교민들에게서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 비용이 아깝게 여겨지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개의 경우 소유하고 계시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경우 재산세나 기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무시되고 보험에 대한 비용이 아깝다고 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우선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보험은 화재 보험이다. 도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통상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과 함께 패키지로써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긍정적으로 보험가입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주택 모기지를 얻을 경우에는 융자은행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이나 사고 질병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모기지 생명보험이란 사망 시 모기지 채무금이 전액 소멸되고 부채가 없어지므로 배우자나 상속자녀에게 주택이 빚 한푼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주택 등기권자가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가입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만 가입할 수도 있다.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부과되는 장점이 있고 부부 모두가 생명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채무자의 연령과 모기지 금액에 따라 계산이 되며 월 납부 보험료는 소멸성이며 보험금액은 모기지 채무잔액이 된다.

모기지 사고 및 질병 보험은 몇 가지 가입의 제약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또는 질병으로서 진단서 첨부 시 일정 기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모기지 납부금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의 결정은 채무자의 연령과 모기지 잔액에 따라 다르며 또 다른 변수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질병 시 보험회사가 대납하여야 할 비율,즉 50%~100%까지 등의 선택에 따라 월 보험료가 결정된다.

화재 도난 보험은 변호사를 통하거나 고객이 직접 알고 계시는 보험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된다. 모기지 생명보험이나 사고 질병 보험은 모기지 융자은행에서 직접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통상 모기지 생명보험 가입 시 모기지 이자율의 약간에 할인혜택을 더 적용해주는 것이 은행의 관례이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매월, 격주 또는 주간의 방법으로 모기지 원리금을 상환 선택하였을 경우와 똑같이 원리금 납부에 추가하여 은행에 납부(통상 자동 인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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