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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RRSP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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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4-02-23 00:00

김정수/ TD Canada Trust
코퀴틀람한인센터 부장

간단한 RRSP 활용법

'캐나다는 복지국가이므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철썩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사실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40년간 캐나다에 거주했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만 최대 약 천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거주기간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정도 소득만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축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백발의 노부부가 다정스레 손 잡고 이 곳 저 곳 여행하는 은퇴 후의 멋진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캐나다의 평균수명이 이미 8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생산활동 인구에 비해 노년층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연금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스스로가 은퇴 후의 기나 긴 노후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후대비 저축을 돕기 위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라는 세제상의 혜택을 드립니다. 일정한도까지 RRSP로 투자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가령, 6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분이 1만달러를 RRSP로 투자할 경우, 5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약 36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투자된 1만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되는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도 69세가 되어 인출할 때까지 세금 없이 복리이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커다란 혜택인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캐나다 국세청(CCRA)에서 받은 NOA(Notice Of Assessment)상에 RRSP한도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만약 한도가 있다면 어느 금융기관에 가시든 일단 RSP 계좌를 열고 그 계좌로 돈을 옮겨 놓기만 하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SP 계좌에 있는 돈을 그 안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 즉, 정기예금이든 뮤추얼펀드든 또는 그냥 놔두든 그것은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노후를 대비한다는 투자목적상, 그 투자기간이 상당히 장기이므로 지난 주에 설명 드린 뮤추얼펀드가 RSP 투자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대수익율이 낮은 안전한 투자상품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증식을 추구하는 성장형이 선호되는 것입니다.

3월 1일까지인 RRSP 마감시한이 임박하면 금융기관마다 붐빕니다. 사실 고객의 대부분은 당장의 세금감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보다 중요한 부분에는 소홀해 보입니다. 평소에 투자상품을 검토하시되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적으로 적립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분할매입효과(Dollar-Cost-Averaging)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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