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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주류법 “내년 봄에 변화 기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2-12 14:01

클락 주수상 법 개정에 지지 발언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11일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등 존 얍(Yap) BC주 주류정책개정 담당 정무차관이 제출한 권고안 지지를 표명하면서 "내년 봄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락 주수상은 켈로나의 포도주양조장을 방문해 "우리 모두는 주류규정이 구식이고, 시대에 맞지 않으며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클락 주수상의 발언은 제조업체의 편의제공에 집중됐다. 권고안 중에는 제조업체가 축제나 파머스마켓(장터) 등에서 시음·판매를 가능하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11일 발표에서 주로 거론됐다. 제조업체가 생산장소(양조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 관광객 대상 시음 행사나 상설 시음장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주내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포도주양조업체품질보증제도(VQA)와 유사한 제도를 지역 맥주 등 다른 주종을 만드는 양조업체에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BC주에는 포도주 양조장 269개소를 포함해 370여개 주류제조업체가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20억달러다.
편의점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식한 듯 확답을 피했다. 클락 주수상은 공공의 편리와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주류 판매는 주류법 개정에서 가장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다. 일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설 주류판매업체도 영업권 침해를 들어 편의점 주류 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정부의 주류법 개정 방향은 내년도 2월 14일 예정인 BC주의회 개원사를 통해 등장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지난 11일 오카나간에 한 양조장을 방문한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BC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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