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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일단 살아본 후 이민 결정 늘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2-23 15:37

2013년 3월의 주요 뉴스는...

ⓘ 살아본 후 이민 늘어
② 4월1일 BC주 HST폐지
③ 세금 신고철 사기 피해
④ 한국 양육수당 문의 늘어
⑤ 도 넘은 경찰의 대응 비난 


ⓘ 살아본 후 이민 늘어... 캐나다에 먼저 살아본 후에 이민을 결정하는 이들이 늘었다. 예비 이민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생활 경험이 있는 이들의 이민 신청 문호를 확대한 점도 있지만, 예산 삭감을 위해 해외 비자 오피스 폐쇄의 영향도 있다.

이 결과 2013년 캐나다 국외 공관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 수는 2012년 25만건에서 22만6000건으로 11% 가량 줄었다. 캐나다 국내 신청은 올해 기준 3만4000건 가량이다. 


② 4월1일 BC주 HST폐지... 통합소비세(HST) 폐지 및 주판매세(PST)와 연방소비세(GST)로 복귀가 BC주에서 이슈가 됐다. 전년도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HST가 폐지되고 이전 세제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PST부과대상이 일부 변경돼 일부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특히 중고차 거래에 PST특별세율 12% 부과 등 HST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올렸던 일부 품목·서비스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비판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③ 세금 신고철 사기 피해... 개인소득세 신고철을 맞이해 납세자 정보 유출 사례가 늘어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GAC)가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캐나다 국세청(CRA)을 사칭해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원 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을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며 은행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한 개인에게 12만달러를 사취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통장 비밀 번호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한국 양육수당 문의 늘어... 한국 정부가 2013년 3월부터 한국 국적으로 국외체류 중인 만 0~5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한 후, 관련 문의가 주밴쿠버총영사관에도 늘었다.

양육수당 수령 기본 요건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한국국적아이며, 한국내 주민등록 소재지가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출생 후 한국내 입국하지 않은 영유아 부모의 문의가 많았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한국에 가서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한국내 계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⑤ 도 넘은 경찰의 대응 비난... 스마트폰 동영상 시대에는 경찰을 보는 눈도 적지 않다. 밴쿠버 시경이 자전거 헬멧을 쓰지 않은 혐의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을 체포하면서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 폭행 장면은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찍혀 유튜브에 올려졌고, 이를 본 시민의 비판이 폭주했다. 체포된 남성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며 체포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얼굴을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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