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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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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4-06-14 00:00

조세현 /
스코샤 뱅크 밴쿠버지점 부장

해외 신탁 투자

근래에 한국에 출장을 가 많은 소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이민 신청자들의 질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의 세율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주의에서 아예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민 후 보고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소득 신고는 자진보고이기에 얼마 만큼을 보고 하시는지는 개인에게 달려 있지만, 보고 하시기 전에 꼭 한번 회계사와 상담하여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할 경우, 캐나다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모든 이민자에게는 해당 안되겠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민자를 위해 해외 신탁 투자라는 (off-shore trust) 특별한 절세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Tax holiday라고도 불리는 Off-shore trust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갖습니다.

1. 본인의 자금을 Trust 회사에 위탁합니다.

2. 자금을 본인이 지정한 국외 장소에서 (Cayman Island, Bahamas, Channel Island, etc.) 투자, 운영해 드립니다.

3. 이렇게 운영되는 자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이민 후 5년 동안 캐나다 소득보고에서 면제됩니다.

Off-shore Trust를 만들고 5년 후 닫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1만5000~2만달러)발생함으로 최저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을 권장하며 이 투자금액은 이주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포함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는 손님의 투자방향, 위험부담, 예상 수익률 등을 점검한 후 portfolio를 짜 운영 합니다. Portfolio 안의 현금, 정기예금, 채권, 증권, mutual funds 등이 어떤 비율로 책정 되 있는지에 따라 수익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는, 비록 5년이지만 절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에 홍콩이나 대만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투자 후 5년 내에도 언제든지 닫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off-shore trust을 꺼려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금을 위탁하면 trust 회사가 자금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한 손님의 허락 없이는 자금을 회사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자금을 위탁한 사람과 off-shore trust가 끝난 후 자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일수 없습니다. 하기에, 대다수 사림들이 위탁인을 부인 그리고 수취인을 남편으로 아니면 반대로 지정합니다. 수취인이 자금을 받은 후 공동 계좌에 넣으면 다시 공동 재산이 되겠지요.

이 절세 방법은 5년만 가능 함으로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투자기간과 과세면제 기간이 길어짐으로 투자가에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절세하여 캐나다에서의 알찬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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