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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실종 100일째…“노신익 목사를 찾습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2-27 08:44

2013년 9월 주요 뉴스
① 이민 5~10년차 실직 아픔, 가장 많이 경험 
② 대학 졸업 후 가장 후한 대접 받는 전공은...
③ 불법 체류자도 '수배 대상'
④ 주정부이민 신청 기준소득 인상
⑤ "노신익 목사를 찾습니다"

① 이민 5~10년차 실직 아픔, 가장 많이 경험 
BC주 통계청이 공개한 2/4분기 고용통계에서 이민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 5년차 미만 이민자의 실업률이 11.1%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의 실업률(6.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이민 10년 이상 실업률은 5.6%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취업 현황에서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실직한 이민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이민 5~10년차 25세부터 54세 사이 이민자 중 7%가 2012년 2분기와 2013년 2분기 사이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② 대학 졸업 후 가장 후한 대접 받는 전공은...?
대학 졸업 후 가장 후한 대접을 받는 전공은 무엇일까.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자인 경우 취직 후 2년 후에나 연봉 4만5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 남성의 연봉은 4만8000달러로, 여성보다 약 4000달러 높다. 취직 후 2년 이내 연봉은 전공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건축·엔지니어링·건강 관련 학과 졸업자의 연봉이 5만300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각예술 전공자의 급여는 연 3만1000달러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외 전공별 연봉은 ▲수학·컴퓨터 및 정보과학 5만달러 ▲비즈니스 및 공공행정 4만8000달러 ▲교육 4만5000달러 ▲사회 및 행동과학, 법 4만달러 ▲인문학 3만600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③  “불법체류자도 캐나다 전국 수배대상”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이 단순 불법 체류자까지 수배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거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형사법 범법자가 수배 대상이었으나 정부의 이민자·난민보호법(IRPA)을 개정으로, 입국거부 대상자 등 관련법 위반자나 국외추방 직전 도주한 불법체류자도 수배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CBSA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배자를 공개하고 전화(1-888-502-9060)로 제보를 받고 있다. 

④ BC주정부이민(PNP) 신청 기준소득 인상
BC주정부이민(PNP) 신청을 위한 기준 소득이 10월부터 상향 조정됐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4인 가족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서 PNP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으로 최소 약 4만달러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조정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00달러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인상률은 4%다. 이전에는 1,2% 이내에서 인상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⑤ "노신익 목사를 찾습니다"
코퀴틀람에 거주하는 노신익(64) 목사가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아침 산책을 나선 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현재 실종 100일이 지났지만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노 목사는 알츠하이머병과 투병 중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해 장거리 산책은 문제 없었던 상태다. 노 목사는 키 170cm 가량에 실종 당시 검은색 뉴욕레인저스 야구모자, 녹색과 청색 격자무늬 긴팔셔츠, 어두운 녹색바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 사람 보신적 있으세요?” 밴쿠버 차이나타운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전단을 나눠주며 노신익 목사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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