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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탈세 철저히 막는 시대 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2-06 10:59

캐나다-미국 FATCA 협약 5일 체결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합의에 따라 양국 국민 개인 금융 정보가 양국 국세청 사이에 교환 된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과 케리-린 핀들리(Findlay) 국세장관은 5일 캐나다와 미국 간에 해외금융계좌신고제(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약자:FATCA) 협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정부가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세청(IRS)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보를 거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IRS는 미국 내 소득 30%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할 권한이 있다.

캐나다은행가협회(Canadian Bankers Association 약자: CBA) 등 금융 단체는 FATCA 수용시 캐나다에는 이익이 없으며, 고객의 신원 확인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5일 발표에서 정부는 "캐나다-미국 이중국적자와 캐나다 금융기관 사이에서 FATCA는 몇 가지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주요한 우려 중 하나로 캐나다 금융기관이 미국 거주자나 캐나다 시민권이 있거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계좌 정보를 직접 IRS에 보고해야 하면, 이것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FATCA가 일방적이며, 자동적으로 7월 1일부터 캐나다 금융기관에 적용될 수 밖에 없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양국 협약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 금융기관은 IRS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 대신, 미국 거주 캐나다인과 캐나다-미국 이중 국적자,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의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약자 CRA)에 보고해야 한다. CRA는 현재의 캐나다-미국 세무협정(Canada-US Tax Convention)에 준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IRS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캐나다은행가협회는 정부의 협정체결 발표 직후 "캐나다는 탈세 천국이 아니다"라며 FATCA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약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정부간협약(IGA)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정부 지지를 밝혔다. 협회는 협정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FATCA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국가간 세금 정보 교환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이미 선진 20개국(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자동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단일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캐나다-미국 협약에도 포함돼 있다. 협약에 따라 2015년 말까지 G20 국가간 정보교환 체계가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미국내 캐나다인 또는 캐나다 거주자의 금융 정보도 캐나다 국세청에 통보된다.
캐나다 국내 금융 정보 중 미국 통보가 면제되는 제도 또는 상품은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연금(RRSP)과 장애기금(RDSP), 은퇴소득지급기금(RRIF), 비과세저죽계좌(TFSA), 신용조합(Credit Union) 계좌 등이다. 또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는 소득 30%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에만 장기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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