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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운전면허 소지자 BC주 운전 허용 여부 논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4-10 14:23

경찰 “사실 여부 확인 불가” vs ICBC “교통법상 허용”
중국 운전 면허증 인정 여부를 놓고 리치몬드 연방경찰(RCMP)과 BC보험공사(ICBC)가 엇갈린 입장을 보여 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중국 운전 면허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ICBC는 교통법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중국 운전 면허증의 정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중국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267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운전 면허증에 나와 있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이를 유효한 면허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달리 ICBC는 BC주 교통법에 따라 일정 기간 외국 면허증 소지자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교통법에 따르면 관광을 목적으로 BC주를 찾은 외국인은 자국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도 최장 6개월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 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90일까지만 허용한다. 

이와 관련 애덤 그로스먼(Grossman) ICBC 공보관은 “BC주 교통법에 따라 안내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며 ICBC 차원에서 이를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BC주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BC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인 경우에는 ICBC에 방문, BC주의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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