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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는 동반 이민 불허”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6-24 11:39

동반 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 만 22세→만 19세
8월부터 본격 시행… 대학생 자녀 예외 조항 삭제

캐나다 이민부가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을 오는 8월부터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민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일찌감치 예고했지만, 그간 변호사협회와 컨설턴트협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적용 시점을 미뤄왔다.

23일 이민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을 현행 만 22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자녀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동반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울러 예외로 뒀던 학생의 경우도 만 19세 이상이면,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만 22세 이상인 경우라도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단,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에 상관 없이 동반 자녀로 인정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약 7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통계를 기준으로 19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7237명이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다.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자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민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성인의 경우, 유학생 또는 다른 경제 이민 제도를 통해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영주권 취득의 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미 주정부 이민이나 부모 초청 이민, 리브-인-케어기버(live-in-caregiver), 난민 등으로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 조치로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민 문호가 좁아진다는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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